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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러스

케어해 안심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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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케어해 회원 대상

케어해 안심플랜

검진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 케어해에서 무료로 보장해드려요!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케어해 안심플랜 가입을 위해
검진 대상자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검진 신청자와 보험 가입자의 정보가 일치해야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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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정 권한은 기업별 정책에 따르기 때문에 임의 수정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정보와 검진 대상자 정보가 다르다면 1:1문의 게시판 혹은 한컴케어링크(1800-5270)로 정보 수정 요청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정이 완료 된 후, 메인페이지의 이벤트 배너를 통해 다시 보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케어해 안심플랜이란?
건강검진은 물론,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피해에 대한 보상을
케어해에서 무료로 보장해드리는 보험 혜택이에요.
건강검진은 물론,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피해에 대한 보상을
케어해에서 무료로 보장해드리는 보험 혜택이에요.
이벤트 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2월 31일
보장 기간 보장 개시일(서비스 동의일)로부터 1년

 주요 보장 내용

아나필락시스 아이콘

내시경, 혈액검사 시 발생 가능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최대 100만원 보장

의료사고 아이콘

혹시 모를 의료사고가 걱정된다면?

의료사고 법률 비용

최대 1,000만원 보장

골절 수술비 아이콘

검진 중 각종 재해사고

화상진단비, 골절수술비 등

최대 30만원 보장

  • 보장내용
    보장금액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
    1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1,000만원
    식중독위로금(입원기간 4일 이상)
    40만원
    화상진단비
    25만원
    화상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만원
    골절수술비
    30만원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100만원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
    10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
    30만원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100만원

케어해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 가능해요

본인 뿐 아니라 가족으로 로그인 해도 모두 가입이 가능해요.
단, 로그인 한 계정 정보와 실제 수검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STEP 1

    가입 신청 전 신청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 원활한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원정보가 필요해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STEP 2

    검진 예약 시 [무료혜택 받기] 체크 후 예약 진행

    • [무료혜택 받기] 버튼에 체크하지 않고 예약 진행시 안심플랜 가입이 되지 않아요.

    STEP 3

    케어해 안심플랜 안내 페이지에서 최종 가입 버튼 클릭

    • 안내 페이지(현재 페이지) 아래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셔야 최종 가입 신청이 완료 돼요.

    STEP 4

    케어해 안심플랜 알림톡 수신

    •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케어해 안심플랜 안내] 알림톡을 보내드려요.
    1. 대상 : ’케어해 안심플랜’ 가입에 동의한 사용자
    2. 보장 기간 : 보장 개시일(서비스 동의)부터 1년
    3. 보장내용 : 별도 표기
    4. 보험 관련 자세한 문의는 드림인슈(02-6943-5133)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FAQ

1. 케어해 안심플랜은 무료인가요?
네, 케어해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 가능해요. 모든 서비스 가입 비용은 한컴케어링크에서 부담해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비스 규약을 확인해 주세요.
2. 케어해 안심플랜의 가입 및 보장기간이 궁금해요.
이벤트 기간 내 보험 가입 신청 시, 건강검진 수검 여부와 상관 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장해 드려요.
3. 케어해 안심플랜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케어해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단, 검진 예약 대상자 정보와 실제 수검자의 개인정보가 일치해야 해요.
4. 보험 가입을 취소/거부하고 싶다면?
케어해 안심플랜 가입 철회(취소) 희망시 본 페이지 아래에 ’가입 철회하기’ 버튼을 통해 가입 철회 요청을 해주세요.
가입 철회(취소)는 보험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5. 여러번 중복/갱신 가입이 되나요?
케어해 안심플랜은 이벤트 기간 중 최초 가입 시 한 건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미 보험 가입이 완료된 경우 중복/갱신 가입 및 가입 철회 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6. 사고 발생 시, 보장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장 요청은 드림인슈(02-6943-5133)를 통해 하실 수 있어요.
  • 서비스 규약
    1. ’한컴케어링크’는 보험계약자를 ’한컴케어링크’로 하여,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케어해 안심플랜’에 동의한 고객(케어해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은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가 납부합니다.
    3.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 서비스 유의사항
    1. 케어해 안심플랜 서비스는 한컴케어링크에서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입니다. 보험 가입은 1인 1회로 제한됩니다.(중복가입불가)
    2. 서비스 가입 비용은 ㈜한컴케어링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본 서비스는 혜택 받기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약관에 동의한 회원 대상으로만 제공됩니다.
    4. 본 무료보험 가입 고객 대상으로 보험 상품에 관한 소개 및 안내를 위해 추가적인 안내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5.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는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외 마케팅 활동 등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6. 본 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중단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가입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가입완료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8. ’케어해 안심플랜 신청자’ 본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본 서비스는 국내 거주 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재외국민/외국인 가입 불가)
    10. 드림인슈 고객센터(02-6943-5133)를 통해 혜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 제공되는 단체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한컴케어링크와 보험사가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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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목적 : 케어해 안심플랜 가입 신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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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1년
    • 제공받는 자 : 드림인슈
    • 제공목적 : 케어해 안심플랜 가입 고객 응대
    • 제공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신청일자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1년
    • 제공받는 자 : DB손해보험
    • 제공목적 : 케어해 안심플랜 가입 처리 및 보장, 상품이나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시장조사
    • 제공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신청일자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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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동의를 하였어도 가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는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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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14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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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회한날: 2021.03.01 /
조회가능기간: 2020.01.01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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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케어링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서는?
  • 한컴케어링크에서는 4종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통신사PASS)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왜 해야 하나요?
  • 고객님의 소중한 의료 정보들을 본인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고객님께서 직접 열람 및 조회 하게 위함입니다.
간편인증서 발급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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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인증 사업자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서 등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을 위해서는 간편인증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절차에 따라 먼저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구분 앱 이름 인증서 발급위치
    카카오 카카오톡 카카오톡>더보기>지갑
    네이버 NAVER NAVER>Na>인증서
    페이코 PAYCO PAYCO>더보기>PAYCO인증서
    통신사 PASS PASS PASS>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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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간편인증서 발급기관의 모바일 앱이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입니다.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필수)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결과정보들을 한컴케어링크 서비스에서도 조회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주체: 한컴케어링크
2. 수집∙이용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이용자 본인의 결과정보 조회 지원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컨텐츠,상품 추천
3. 수집∙이용 항목: 일반검진 결과, 병원/약국 이용내역, 처방약 내역 등
4. 보유∙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까지(단,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따름)
5. 기타: 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개인정보이용, 서비스 이용약관, 제3자 정보 제공, 고유식별정보처리에도 동의함을 의미합니다(이용 약관 등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원서비스 > 로그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결과정보를 조회하고, 한컴케어링크가 결과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추천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사항이므로, 거부시 결과정보 조회 및 추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결과정보들을 한컴케어링크 서비스에서도 조회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편인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결과 정보 조회 및 제공(일반검진 결과, 병원/약국 이용 내역, 처방약 내역 등)
3. 보유∙이용 기간: 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4. 제공 항목: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인증수단으로 통신사패스 선택시 통신사)
5. 기타: 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개인정보 이용, 서비스 이용약관, 제3자 정보 제공, 고유식별정보처리에도 동의함을 의미합니다(이용 약관 등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원서비스 > 로그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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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보험 상담·추천 서비스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순서에 맞춰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드려요.
  •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09시 59분에 신청하신 분들은 상담가능한 시간(오전10시 ~오후6시)에
    안내를 드려요.
  •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의료사고법률비용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 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③ 위 ①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식중독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식중독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화상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진단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진단비만 지급합니다.
    화상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골절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피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의 7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라 함은 사기범이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금전손실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 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진단시에는 탈구,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강력범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마케팅 동의(선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케어해 안심플랜’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디허브랩 케어해 안심플랜 가입 신청 관리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신청일자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1년
    드림인슈 케어해 안심플랜 가입 고객 응대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신청일자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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