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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① 수집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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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 회원 또는 대상자의 검진진행 지원(예약, 확인, 변경, 취소, 검진항목 안내, 사후관리 상담 등)
      3. 다) 회원 또는 대상자의 결과조회 지원(종합검진 결과, 국가건강검진 결과, 병원/약국 이용내역, 처방약 내역 등)
        1. (1) 종합검진 결과는 검진 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본인 자필서명 필수) 작성자에 한하며, 본인 또는 대상자가 수검한 검진항목의 결과로서 해당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한함
        2. (2) 국가건강검진 결과, 병원/약국 이용내역, 처방약 내역 등은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서비스에 동의하여 본인 인증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한함
      4. 라) 회원 또는 대상자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컨텐츠를 추천하기 위해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업체의 결과 활용(올해 및 과거 검진결과, 병원/약국 이용내역, 처방약 내역 등)
        1. (1) 본 항 다)목의 내용별로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라)목의 추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5. 마) 회원 또는 대상자의 결과조회를 통한 맞춤형 검진 설계 서비스 지원(국가건강검진결과, 종합검진 결과 활용 등)
      6. 바) 회원 또는 대상자의 건강데이터 관리 및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제공(종합검진결과, 국가건강검진 결과, 병원/약국 이용내역, 처방약 내역 조회, 유전자 검사 결과,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결과 등)
    • ② 수집 및 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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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 검진 정보: 검진 예약, 확인, 변경, 취소 등
      4. 라) 결과 정보: 종합검진 결과, 국가건강검진 결과, 병원/약국 이용내역, 처방약 내역 등
      5. 마) 예약 정보: 예약자 회원번호, CI,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 ③ 동의 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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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타
    • 본 약관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일자: 2024년 01월 03일
    • - 시행일자: 2024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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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① 건강검진 제휴병원: 회원의 검진진행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검진결과 확인, 건강 상담
    • ② 건강관리 제휴업체: 회원의 결과정보 분석 및 맞춤형 검진 설계와 건강관리 추천(올해 및 과거 검진결과, 처방약 내역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검진항목 및 검진기관 또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또는 상품 추천 (건강관리 제휴업체에게는 검진 시 병원에서 작성한 건강검진 활용 동의서(본인 자필서명 필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본인 동의 (본인 인증 필수)한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건강검진 제휴병원: 예약자 이름, 예약 내용, 검진준비물품 배송 주소, 변경 또는 취소 내용 등
    • ② 건강관리 제휴업체: 이름, 및 생년월일 등 인적정보(맞춤형 서비스 추천을 위한 최소 정보), 올해 및 과거 결과정보, 병원/약국 이용 내역, 처방약 내역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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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일자: 2024년 06월 17일
    • - 시행일자: 2024년 0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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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컴케어링크는 고객의 맞춤형 검진설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귀하의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오니, 민감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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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각종 건강정보 입력, 저장 및 조회 서비스 제공
      2. - 건강나이, 주요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
      3. - 맞춤형 검진 상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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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컴케어링크는 맞춤형 검진 설계 서비스 제공 및 회원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필수 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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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름, 생년월일, 성별, 검진일
    • 민감정보 수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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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용자가 입력한 문진 정보(흡연 여부, 음주 여부, 가족력(고혈압, 뇌혈관질환, 당뇨, 대장암, 심혈관질환, 갑상선암, 신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현재 질환 여부(간경화, 갑상선염, 고혈압, 궤양성대장염, 뇌혈관질환, 늦은 폐경, 담낭용종, 담석증, 당뇨, 만성위혐, 바이러스성간염 B형, 바이러스성간염 C형, 심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장티푸스 보균자, 췌장염, 헬리코박터균 감염), 현재 암 진단 여부(간암, 갑상선암, 담낭암, 대장암, 신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폐암)
    • 3. 수집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업무 등) 및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 4.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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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일자: 2024년 06월 17일
    • - 시행일자: 2024년 0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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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 회사가 제공하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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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일자: 2024년 01월 03일
    • - 시행일자: 2024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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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의료사고법률비용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 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③ 위 ①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식중독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식중독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화상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진단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진단비만 지급합니다.
    화상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골절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진단시에는 탈구,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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